<미 정보기관 외국인 통신정보수집 규제강화>(종합)
기업 대상 정보공개요구서신 사용 규정도 강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4 04:19:07
(종합)
기업 대상 정보공개요구서신 사용 규정도 강화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정보기관들의 외국인 통신정보 수집과 보관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정보기관이 기업에 정보를 요구할 때 사용해 왔던 '국가안보서신'(NSL)의 활용도 까다로워졌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신호정보업무 개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변경된 통신정보 수집·사용 내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들은 통신 주체인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테러와 연관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한 지 5년 이후에 파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수집된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공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통신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기관끼리 통신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됐다.
정보기관들은 방첩과 테러대응,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사이버안보 등 6가지 업무에만 대량 수집된 통신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통신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오래 이뤄졌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메타데이터' 정보는 대테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제한된 요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수집한 지 5년 뒤에는 파기해야 한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정보수집 업무 중 논란을 빚었던 것 가운데 하나인 '국가안보서신'(NSL)의 사용 역시 종전보다 어려워졌다.
이전에는 수신자가 NSL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무조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비공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NSL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됐거나 수사가 종결되고 3년이 지나면 NSL 수신자는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테러 용의자의 통신 상대는 물론이고 그 상대가 다른 새로운 사람과 행한 통신 관련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테러 용의자와 직접 통신한 사람의 관련 정보까지만 수집할 수 있다.
DNI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보기관들에 대해 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이행 내용을 담았다.
DNI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은 또 매년 정보 수집 업무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통신정보의 대량 수집 자체를 중단할지에 대한 방침은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았고, 또 다른 논란거리인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자료 암호화 기술 적용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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