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음파·고도비만·근골격계 질환에 건보 추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발표...1조4천억원 추가 투입
출산시 상급병실·고위험 임산부·치매검사·아동 레진치료도 건보 대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3 16:23:31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산부 초음파·고도비만·근골격계 질환에 건보 추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발표...1조4천억원 추가 투입
출산시 상급병실·고위험 임산부·치매검사·아동 레진치료도 건보 대상
(세종=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임산부 초음파나 출산시 상급병실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뼈·관절·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나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이미 추진 중인 과제 7개를 포함해 모두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있다.
복지부는 신규 과제에 매년 평균 3천500억원씩, 모두 1조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 임신·출산 지원 대폭 확대
초음파 검사와 출신시의 상급 병실 이용은 산모에게 적지 않은 진료비 부담을 줬지만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기본 적용 횟수를 정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분만 후 일정기간 동안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왕절개시에는 입원비의 본인부담을 현재 20%에서 자연분만과 유사한 5~10% 수준으로 낮추고 통증조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임신성 당뇨 검사와 관리 소모품을 지원하는 방안이 올해안에 추진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내년까지 고운맘카드의 이용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남은 지원금을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지 산모에게는 고운맘 카드의 이용액을 20만원 추가로 지원한다.
◇ 고도비만 수술치료·근골격 질환에도 건보 적용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 치료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급여 대상 환자의 기준 등을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경도 비만에 대한 수술이 효과적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할 예정이다.
뼈, 관절, 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2018년을 목표로 강화된다. 근골격계 질환은 건강보험 의료비 중 1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으로 고령화로 인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추나요법 같은 한방 의료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킨다.
중증화상이나 장기이식 같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2018년까지 중증화상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4대중증질환 환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년까지 장기·조혈모세포 이식시 들어가는 뇌사자관리비, 상담료 등 간접비용과 공여자 검사비 등을 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 치매검사·아동레진치료·외래 정신치료 보장성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데 이어 2017년부터는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검사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와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별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현재 20%에서 암환자 수준인 5%로 낮추는 등 중증 환자나 취약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청소년 충치 등 구강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돼 2017년까지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2018년까지 12세 이하 아동의 레진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신질환의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외래 치료의 본인부담을 현재 30~60% 수준에서 입원 치료와 같은 20%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2017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 연간 3천500억원 추가 소요…"재정 절감으로 국민 부담 없이 재원 마련"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에 이미 재정계획이 확정된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1조4천억원의 신규 재정 지출이 소요된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매년 평균 3천5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이 중 올해분의 경우 작년 보험료 결정시 2천억원을 추가 보장성 재정으로 반영된 만큼 추가 보험료 인상이 필요 없으며 대신 내년부터 3년간은 평균 0.9% 내외의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처럼 추가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정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 보험료 추가 인상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지적이 많았던 요양병원이나 혈액 투석 등 의료공급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절감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 입원시 환자 본인 부담을 단계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줄일 방침이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증가하지만 재정 지출의 효율화하면 인상 요인의 예측치는 줄어들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운영상황을 감안하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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