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유소 거래 지연보고에 첫 과태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3 07:53:47

서초구, 주유소 거래 지연보고에 첫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를 지연한 3개 업소에 처음으로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 판매사업자 중 주유소는 거래상황기록부를 매주 화요일까지 전산보고 형식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3개 업소는 올해 1주차(1월 5∼11일) 거래상황기록부를 1월 13일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보고대상 587개 주유소 중 15개 업소가 1주차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했고, 서초구는 42곳 중 3곳이 위반했다.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제도는 매달 1회 보고에서 주 1회 보고로 주기를 단축해 탈세와 가짜석유 유통을 막으려는 것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거래상황기록부는 매주 화요일까지 석유관리원에 보고하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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