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술·대리비 제공…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백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2 16:59:04

음식·술·대리비 제공…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백태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3월 11일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기부행위를 비롯한 불법선거 운동으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선거가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안양의 한 산림조합원 12명 등 1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당 조합장 선거에 나선 A씨의 지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해 출마의사를 밝히고 명함을 배부한 A씨에 대해서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연천의 한 농협조합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C씨는 지난달 초 다수의 조합원이 참석한 마을회관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6만원 상당의 주류와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C씨의 경쟁자인 D씨도 비슷한 기간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5만원 상당의 주류와 과일을 제공했다고 판단, 역시 고발 조치했다.

양평의 한 농협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E씨는 지난해 12월 2일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9명에게 1만원씩, 모두 9만원의 대리운전비를 준 혐의로 고발당했다.

선관위는 고발된 출마예정자들에게서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선거관련성 및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후보자 등에게서 음식물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