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마트서 여성 분신 사망사건…내일 시신 부검
사무실 부탄가스 난로 '펑'…경찰관 등 3명 부상
중도금 잔금 대출 주체와 계약금 5천만원 반환 문제 다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2 14:24:49
△ 오열하는 유족
(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김모(50·여)씨가 숨지고 마트 점장 송모(49)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부인인 김씨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사무실 문을 잠근 채 말다툼을 벌이다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사진은 김씨의 남편이 오열하는 모습. 2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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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마트서 여성 분신 사망사건…내일 시신 부검
사무실 부탄가스 난로 '펑'…경찰관 등 3명 부상
중도금 잔금 대출 주체와 계약금 5천만원 반환 문제 다툼
(양주=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기자 = 경기도 양주시 중형마트에서 50대 여성이 분신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3일 시신을 부검한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감식하는 한편, 분신의 이유로 지목된 마트 계약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13분 양주시 만송동 소재의 한 중형마트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김모(50·여)씨가 숨졌다. 경찰은 김씨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사무실 안에는 부탄가스 난로가 있었다. '펑' 소리를 내며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밖에 있던 마트 업주와 점장, 경찰관 1명도 화상을 입는 등 다쳤다.
숨진 김씨는 이 마트를 인수하려 했던 이모(53)씨의 아내다.
마트 업주 측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마트를 넘겨받기로 돼 있었다. 인수 금액은 총 6억5천만원이고 계약금 5천만원을 먼저 냈다.
지난 1월 20일 남은 금액 중 4억원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뒤 마트 운영으로 수익을 내 3개월 뒤와 5개월 뒤 각각 1억원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4억원을 누가 대출받을 것인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자 사달이 났다.
김씨의 유족은 "계약이 어그러지면서 부부가 어렵게 초등학생인 딸을 키우면서 모은 돈이 다 날라갔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남편의 마트 인수가 불발됐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사고 한 시간 전쯤부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기 약 20분 전 마트 안쪽에 있던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약 6분 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이때 가스 냄새가 마트에 퍼지는 것을 감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대피시켰다.
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당시 마트에서 장보던 손님이 30여 명이 다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방화) 피의자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망 원인이 확인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마트 계약 관계 등은 민사적인 문제로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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