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사고 재발 방지…경기도 옥외행사 안전조례 추진
관람객 500명 이상∼3천명 미만의 경기도 관여 행사에 적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2 10:34:56
판교사고 재발 방지…경기도 옥외행사 안전조례 추진
관람객 500명 이상∼3천명 미만의 경기도 관여 행사에 적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관여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최춘식(새누리당·포천1) 의원이 낸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도지사가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옥외행사와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는 행사 7일 전까지 재난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재난대처계획을 신고받은 소방서장은 행사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또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 임명,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모자·상의 등 착용,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임무 준수 등을 행사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적용 범위는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로 정했다. 현재 관람객 3천명 이상의 행사는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0∼19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붕괴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당시 관람객은 700여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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