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명퇴 교원 기간제 재채용 제한

인력풀 1만명 넘어…미임용 대기자 적극 활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1 08:51:01

경기교육청, 명퇴 교원 기간제 재채용 제한

인력풀 1만명 넘어…미임용 대기자 적극 활용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3월 새 학기부터 명예퇴직한 교원이 기간제교사로 다시 교단에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각급학교가 명퇴한 교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조례 제정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법률 자문 결과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직업안정법의 균등처우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위임된 조항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운영지침에 채용 제한 권고 항목을 추가해 학교장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적용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을 정비해 각급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개설된 인력풀에 등재된 인력은 최근 1만명을 넘어섰다. 이달부터는 최근 임용고사에 합격한 예비교사들의 인력풀 등재를 안내하고 있다.

초등의 경우 교사 수급 불균형으로 기간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중등의 경우 특정과목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농촌이나 낙후지역 학교들도 기간제 구인난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정원외 기간제교사 1천289명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수당에다 연금까지 '중복수혜'를 받은 명퇴 교원들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이재정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달 31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명퇴 교원 재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적어도 1학기에는 임용고사에 합격하고 발령받지 못한 미임용 예비교사들을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후에는 교원 수급사정을 보면서 후속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명퇴 교원 545명 가운데 114명(20.9%)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됐고 59명(10.8%)은 퇴직한 바로 다음 날 재임용돼 논란이 됐다. 39명(7.1%)은 아예 퇴직했던 학교에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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