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방문 위반' 혐의는 같은데 상반된 판결 '혼란'>

이근규 제천시장 무죄·유두석 장성군수 유죄 '제각각'
"김병우 충북교육감 혐의 대법 판결이 판단기준 될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5-02-01 07:11:32



이근규 제천시장 무죄·유두석 장성군수 유죄 '제각각'

"김병우 충북교육감 혐의 대법 판결이 판단기준 될 것"



(제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선거 기간 관공서에서 이뤄진 후보들의 '호별 방문' 위반 혐의에 대해 상반된 법원 판결이 나와 당사자는 물론 유권자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

불법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맞게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6·4 지방선거 기간에 호별 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실과 13개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행동을 한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 제106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사무실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그에 대한 제천시 공무원들의 관리형태 등을 고려하면 선거법에서 방문이 금지되는 호(戶)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모두 해당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나 그에 준하는 업무를 처리, 민원인의 출입이 예정돼 있고,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불과 7일 전인 지난 16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의 호별 방문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의 범죄 사실 역시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21일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장성군청 각 실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이 시장의 혐의와 유사하다.

동일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원실이 아닌 각 사무실은 공무원이 민원과 관계없는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이고, 해당 실과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출입을 예상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전에 방문 허락을 받으려 했다면 이를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었고, 특히 피고인의 방문은 그곳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사무실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유권자는 물론 법조계 역시 "판사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선거 때마다 관공서에서 이뤄지는 호별방문 행위를 두고 적절성을 따지는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 특성상 인사권자가 될 수도 있는 후보자가 사무실을 찾아오면 공무원은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만간 있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호별방문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가 일종의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2월 5∼6일 제천·단양 지역 관공서와 학교를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민원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학교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만 관공서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봐야 한다며 일부 무죄 선고가 나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 사건의 쟁점이 호별방문의 범주인 만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더는 하급심에서 판결을 달리해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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