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리온 헬기 사업 청탁 받은 前 육군 장성 '집유'

도덕성 요구되는 육군 준장, 죄질 가볍지 않다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5-12-17 23:16:15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육군본부 시험평가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사업 진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2014년 1월 지인의 아들이 KAI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인들의 자녀 군 복무와 관련한 부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KA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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