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점검.

3. 9. ~ 11. 30. 관내 37,782개소 대상으로 진행예정.

김인수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3-03-09 23:08:36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회용품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것으로 특히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강화된 준수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소매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관내 총 37,782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1회용 컵, 접시용기,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1회용 봉투쇼핑백 등 사용억제 여부 ▲면도기, 칫솔치약 등 무상제공 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반복 및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인식변화를 토대로 1회용품 감량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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