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노인 경제적 학대범죄 방지 위한 노인복지법안 대표발의!

- 4日 사기·횡령·배임 등 각종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범죄 제재 근거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마련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한준호 의원, “노령층 금융 사기 등 피해 급증...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각종 경제적 학대범죄로부터 어르신들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선 다할 것”

김인수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4-06-14 22:36:20

[사진설명]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늘(14일)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에 근거 매년 6월 15일은 2006년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기도 함을 앞두고 발의가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1.7.29.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관계부처 합동,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 2022.2.10.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층의 금융 분야 피해 신고건수는 2017년에 5,999건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21,201건으로 증가하는 등 고령층의 금융애로가 심화되고 있음(금융위원회,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2020.8.)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각종 경제적 학대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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