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 광주 북구의회,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관련 성명서 발표

- 국회는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

손권일 기자

kwun-il@hanmai.net | 2017-02-02 22:30:00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 북구의회는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상훈)는 2일 오후 15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북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촛불정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사회문제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을 통해 주권자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였다."고 밝히면서,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두려워 하는 것이자 참정권 확대를 반대하는 반민주적 형태임을 명심해애 한다."라고 주장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만 18세도 주권자로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양 조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붙임 : 성명서 1부.

 

 

  성 명  서


  ​- 국회는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

 

우리나라는 현재 병역과 납세, 혼인,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시험 응시 등 여러 법률에 의해 만 18세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치적 주체로서의 기본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촛불 정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사회문제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을 통해 주권자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였다.

 

선거권 연령은 합리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었다고 간주되는 연령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현행 19세 이상 선거권 연령을 낮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권국 중에 만 18세에게 선가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세계 234개 회원국 중 216개국이 만 18세 이상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거론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당내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며 올 초 선거연령 인하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만 18세 청년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며 선거 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이자 참정권 확대를 반대하는 반민주적 형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들은 만 18세도 주권자로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 조정 관련 공직선거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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