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6일 '총파업'은 불법…동참 노조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이현재 기자

hyhy3014@naver.com | 2015-12-14 22:24:10

△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자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대한 행동 지침을 모든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16일 불법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의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법 개정 반대를 내세운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불모로 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각 회원사에 배포한 '민주노총 불법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통해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해당사 노조에 대해 강하게 책임 추궁할 것을 권하고 있다.

 

노조가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파업 등에 동참하려 할 때 사측에서는 불법성을 경고해야 하며, 업무 거부 등 집단 행동을 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경총은 이와함께 '파업에 동참한 자사 노조에 대해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불법행위의 재발과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침도 전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행위가 예상돼 생산·업무상 차질이 우려되면 대체 근로를 활용해 그 공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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