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3년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신청 안내.

준수사항, 위반사례 등의 법정교육 3. 31. 까지 신청 받는다.

김인수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3-02-23 22:11:22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구청장 윤건상)는 오는 3월 13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 게임물 관련 사업자 법정교육’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은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법정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물 관련제도 이해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사례 등이 있다.


위 교육은 사업주 및 종업원도 참여 가능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교육포털에서 온라인교육(3시간 이내)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비용은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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