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형 1법인 1주택’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종부세 과세하는 단독입법 추진.
- 최은상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김인수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3-10-25 22:04:21
[사진설명] 최은상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본보는 자연인 소유 1세대 1주택과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한데도 법인의 소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종부세 중과를 당하고 있는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본보와 최은상 세무사는 본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기재부 세제실에 종합부동산세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기재부 세제실에서는 서영교 의원에게 “법인소유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문제는 입법사항이라 시행령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해왔다.
본보와 최은상 세무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영교 의원실에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이번 회기 중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조항이다. 제8조 (과세표준)는 제 1항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1항의 계산방식은 과세표준을 산정에서 공통점은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달라지게 하는 점은 공제해야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 때문이다.
제1항 제 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법인의 경우는 공제액을 0 원으로 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의 경우에는 2020년 법 개정 이전에는 제 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아 자연인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부담하였었다. 2020년 법개정 이후에는 제8조제1항 제2호에 의해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제액이 0원이 되었다. 과세표준에서 12억원의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야기되었다. 2020년 법인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실거주형1법인 1주택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1호의 1세대 1주택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1세대1주택자”로 간주될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계산 시에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에게도 12억원의 공제가 가능해진다.
다음은 제9조( 세율 및 세액) 이다. 종부세의 세율은 자연인과 법인을 크게 구분하고, 자연인은 2주택 이하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3주택 이상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법인의 경우, 상증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자연인 2주택 이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기타 공익법인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자연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공익법인이 아닌 기타 법인은 소유한 주택수가 2주택이하이면 1천분의27, 3주택 이상이면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본 건에서 문제가 된 “실거주형1법인 1주택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법인이며, 1주택자이므로 2주택이하로서 1천분의 27%를 적용받아 과세 되어왔다.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조항(9조2항의 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9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한다.
문제가 되는 본건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는 그 예외조항 9조2항의 1,2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9조2항 3호의 <가=1천분의 27>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제8조에서 과세표준 계산에서 “실거주형 1법인1주택자”를 “자연인 소유 1세대 1 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제9조 세율을 적용할 때에도 자연인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9조 제2항 제3호에<다>에 “실거주형1법인1주택 자”에 대해서는 자연인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9조1항 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액을 계산한다는 규정을 <다>목으로 추가신설 해야 한다.
1 세대원들이 법인의 임원과 주주를 구성하여 그 법인 명의로 실거주용 1주택을 취득하여, 법인의 본점으로 삼으면서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오랜 세월동안 “실거주형 1법인1주택”에 대하여는 자연인 소유 1세대1주택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동일하게 과세하여왔다. 그러던 차에, 2020년에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자연인 1세대1주택과 다를 바 없는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고율의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 즉, 과세표준 계산에는 12억원의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적용 시에는 7단계 누진세율 대신 1천분의 30이라는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의 경우는, 법인의 주택투기와는 무관하고, 자연인 소유 1세대1주택과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은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다.
2020년 이후 법인의 종부세 강화 입법으로 인해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는 “자연인 1세대1주택자”에 비하여 30-40배에 달하는 감당하기 높은 세부담을 하고 있다.
2021년 이후, 전국적으로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갑자기 30-40배 증가 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서울시의 한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부담액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전후로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종부세법 개정 전후에 상기 법인의 1주택에 부과된 종부세액을 비교해보면. 2020년까지는 자연인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다가 2021년부터는 법인소유 1주택에 대한 단일세율 3%를 적용하여 직전년도에 비하여 30-40배가량 폭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갑작스러운 세부담의 증가가 여기에 해당되는 가족의 생계와 안위를 위협하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상과 같은 급격한 세부담상승은 “조세부담은 담세능력에 비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소급적으로 과세하지 말라고 하는 국세기본법의 대원칙”도 위반하고 있는 입법이라 할 것이다.
현 정부와 국회는,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종합부동산세법을 손질하여 중과 이전 수준으로 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경우와 같은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에 대하여는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어서 2023년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도 감당할 수 없는 세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들은 앞으로도 매우 극단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종부세 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하여 중과 이전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는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에 대해여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그들을 고통 속에 방치해왔다.
이같이 거듭되는 방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빚내서 세금 내는 국민들의 절규 속에서 대한민국의 존엄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입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 받도록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2023년 정기국회에서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자”에 대한 보완입법을 반드시 실행해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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