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종부세 완화됐지만...1주택 법인엔 과한 종부세 부담은 여전...
28.93배상승 종부세 폭탄....
김인수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3-08-02 21:14:44
[사진설명] 세무사 최은상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부지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된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이에 법인과 개인을 통틀어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50대 김씨는 2001년 사업목적으로 비상장 주식회사 A사를 설립했다. A사의 대표이사는 김씨의 배우자이고, A사 지분은 김씨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부부 외에는 다른 이사나 감사는 없다. 전형적인 가족 법인이다.
그러던 김씨는 2015년 임의경매로 나온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B사 법인 명의로 낙찰 받았다. 김씨가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이유는 이곳에 실거주하면서 법인 본점 사무실도 등재하기 위해서였다. 김씨 부부는 경낙대금 마련을 위해 당시 그들 부부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였다. 그 결과 그들 부부는 자연인 자격으로는 무주택자가 되었고, 법인의 대표와 1인 주주로서 참여하고 있는 A사 법인은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2015년 당시에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소유 1주택은 자연인 소유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었으므로, 김씨 부부는 종부세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가족법인의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한 후, 평온무사하게 실거주하면서 법인을 운영해왔으며, 종부세는 개인소유 1주택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해왔다.
문제는 2020년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며 법인 설립을 통한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정부는 6.17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의 주택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율이 인상돼 개인 세율 중 최고 세율이 적용되었다. 더 나아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의 공제도 폐지 시켰다. 이 같은 규제는 2021년 종부세 과세부터 적용되었다. 당시 정부는 규제 시행 전에 법인이 취득한 1주택도 적용 대상에 포함 시켰다. 그 결과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법인 소유 아파트에 부과된 종부세액은 2020년도의 세액에 비하여 28.93배가 높아졌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다.
상기도표를 보면, 법인소유 아파트의 개별공시가액은, 직전연도의 공시가액에 비해 2.6%-9.84%-26.05% 상승하였는데, 그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14.21%-59.06%-2893% 상승하여 가액상승에 비하여 불 비례적으로 종부세 상승이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김씨 부부는 2020년도까지는 그런대로 수인할 수 있었다. 종부세액이 1,451,016원으로 과도한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2021년도에는 법인소유 아파트의 공시가액은 26.05% 상승하였는데, 그에 대한 종부세는 2893% 상승하였다. 2893배상승한 것이다. 부과된 종부세액도 41,981,096원이었다. 이는 김씨 부부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세액이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세금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만큼, 담세능력에 비례하여 적당히 부과하라는 것이다.
김씨 부부처럼, “법인의 임원과 주주가 자연인 명의로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여 그 주택에서 법인의 임원이 실거주하면서 법인운영도 함께 하는 경우를 <실거주형 1법인 1주택 소유>라고 명명하도록 한다.
이전 정부에서 법인소유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중과 입법을 추진한 이유는 법인 명의로 다주택을 소유하며, 주택투기를 일삼고 그 결과 주택가액이 폭등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전 정부는 “투기목적, 집값 폭등”과 전혀 무관한 “실거주형 1법인 1주택 소유”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배려와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법인 소유의 모든 주택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중과규정을 적용시켜 시행하였다. 또한 신규로 입법한 조세 조항을 소급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김씨 부부처럼, 2015년에 취득하여 1주택을 유지해온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이는 국세기본법이 명문규정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입법이었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 (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레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그 취지는 납세자의 기득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데 있다.
혹자는 김씨 부부의 경우처럼 <실거주형 1법인 1주택소유>는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몇 명 안 되니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나 그 정부의 국정방침을 입법하는 국회는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난폭한 입법으로 인해 괴멸의 희생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법의식을 가지고 정책과 법을 다루어야 한다. 몇 명되지 않을 테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대한민국의 정부나 입법권자의 합당한 자세는 아니다.
아무리 주의해도 입법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라면 그 희생자가 신문고를 울렸을 때라도 기민하게 반응하여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것이 정부와 입법부의 마땅히 행할 도리이다.
혹자는 “종부세를 내기 싫으면 주택을 팔면 되지 않느냐?”고도 한다. 법인소유의 1주택을 팔고 자연인소유의 1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면 거액의 특별부가세와 취득세를 준비해야 한다. 김씨 부부는 법인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방안도 심층 검토하였으나, 그에 수반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준비할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2년 이상 울부짖고 다니는 김씨 부부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그 외면의 기저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과 종부세가 싫으면 팔면 되지 않느냐? 법인의 주택소유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손댈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의 변명과 답변을 듣게 된다.
이전 정부 때 구제받지 못한 김씨 부부는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입법적 구제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2023년 연초에 발표된 종부세 완화 방안에는 그 어디에도 김씨 부부의 경우와 같은 “실거주형 1법인 1주택 소유”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실거주형 1법인 1주택 소유”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경우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김씨 부부의 절규는 결정권자들의 귀에까지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 2023년 7월 현재 김씨 부부는 2022년 귀속 종부세 31,827,213원의 고지서를 들고 다닌다. 은행대출이라도 받아서 일단 납부하려고 여기저기 금융기관을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
필자는 김씨의 고충을 접하고는 김씨의 경우는 법인의 투기목적의 주택소유와는 전혀 무관하고 집값폭등과도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씨 가족은 법인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그들은 자연인 명의로 그 어떤 주택도 취득한 적이 없었다. 그들 부부는 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두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그 두 자녀는 인근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김씨 부부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그 법인은 설립 후 현재까지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그 어떤 사업 활동도 한 적이 없었다.
종부세 부과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아직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건 과거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쪼개 보유해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현행 종부세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한 결과, 김씨 부부의 “실거주형 1법인 1주택 소유”를 자연인의 1세대 1주택과 종부세에서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4년간 조세전문가로 현업에 종사해온 필자의 소견으로는, 김씨의 경우는 명백하게 입법의 결함에 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조세침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김씨의 경우에 대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반하여 입법을 통해 부당하게 과세하는 잘못을 범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자연인 1세대1주택소유와 동일한데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중과시키는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정부와 국회는, 종부세 시행령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국가는, 정부와 국회는 김씨의 경우처럼 그동안 부당하고 과도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소급적으로 취소하여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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