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내달 15일 선고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5-11-10 20:44:34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10일 오후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 심리로 열렸다.
이채욱 CJ그룹 부회장도 배심원석에 앉아 이재현 회장의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이날 검찰은 이재현 회장에게 2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일본 빌딩 매입과 관련한 사실 관계 등을 검찰과 이 회장 측 양쪽 모두에게 꼼꼼하게 확인했다.
이 회장 측에게는 그간의 빌딩 임대료 수입과 돈을 빌려준 신한은행의 대출서류 등에 대해 신빙성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형 형사12부 재판장은 “검찰과 피고인 양 측 모두 추가 제출한 자료가 없다면 변론과 최후진술로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음달 15일 오후 1시 최종 선고를 받는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10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CJ그룹은 파기환송 결정이 난 이후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집행유예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날 공판 이후 CJ그룹 관계자는 "아무런 공식입장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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