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룸살롱 접대' 지귀연 처분 고심…뇌물 여부 촉각

대가성 등 인정돼야…대법 자체 조사선 "직무 관련성 없다" 결론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가능성도…접대액 1회 100만원 넘어야 처벌

이병도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6-05-17 19:43:54

지귀연 부장판사

[부자동네타임즈 = 이병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법원은 자체 조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기에 공수처가 이를 뒤집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6개월만, 사건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의 첫 대면 조사다.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께 서울 서초구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당시 술값이 300만원을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조사를 마친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지 부장판사가 받은 접대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지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긴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면서도 뇌물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명확한 물증 또는 진술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작년 9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1인당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청탁금지법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뇌물죄 관련 범죄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한 뒤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

법원도 내란 관련 재판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가 법리 검토를 거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 등으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사건을 이첩할지 등에 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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