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배진하 의원 발의 '남구 발달장애인 관리보장 및 지원조례' 제정

광주시, '남구 발달장애인 관리보장 및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손권일 기자

kwun-il@hanmai.net | 2016-01-31 19:23:00

 

 

배진하 의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과, 남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의 수립, 종합서비스 제공 및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교육홍보사업과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배 의원은 행정자료에 근거해, "2015년 12월말 기준 남구 관내에 발달장애인은 총 1,061명이며 그 중 지적장애인이 956명, 자폐성 장애인이 102명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그 필요성에 비해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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