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북형 특례 담긴 131개 조항 반영돼
- 정 의원 “쌍발통 협치 최대의 결실, 연말 도민들께 큰 선물 드릴 수 있어 매우 기뻐”
이병도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3-12-08 18:20:16
지난 8월 30일 정운천 의원이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각각 법안을 발의한 지 86일 만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10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이양받아 독자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금융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산악 관광진흥 특구 등 전북만의 특색을 살린 특례들이 담겼다.
이로써 내년 1월 18일, 새롭게 출범하게 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독자권역으로서 출범할 수 있는 131개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지난해 6월, 민선8기 김관영 도정 출범 이후 여·야 협치를 공식화하면서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 김관영 도지사 3인의 쌍발통 협치로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지난해 8월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발의한 뒤 쌍발통 협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약 5개월 여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냈으며, 올해 역시 8월 전부개정안 발의 후 4개월도 채 안되는 시점에서 본회의 통과라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정 의원은 “쌍발통 협치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최대의 결실을 이뤄냈다”면서, “전북이 명실상부한 독자권역으로서 126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재탄생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연말에 전북도민들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쌍발통 협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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