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 청문보고서 채택

조영재 기자

cyj117@nate,com | 2015-11-23 18:18:36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낸 반면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내 맞섰지만 결국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넣었다.

 

검찰총장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등 국회 인준절차가 필요치 않아 김 내정자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으로 차기 대선이 있는 2017년 12월 1일까지 임기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출신으로 청구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지만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변신했다.

 

김 내정자는 광주지검 공안부장과 대검 중수부 3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법무부 정책홍보관·기획조정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안·특수·형사 등 수사와 기획 분야를 두루 거쳐 각종 실무에 능하다는 평가다.

 

김 내정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자주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박모(37)씨를 2009년 1월 구속기소해 사건을 지휘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수원지검장 시절인 2013년에는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맡아 이석기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김 내정자는 같은 해 12월 검찰 ‘2인자’ 자리인 대검 차장에 임명됐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통진당 사건을 잘 처리한 공을 인정받아 영전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다.

 

당시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1심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검찰총장 출신 이명재(72·1기) 청와대 민정특보, 우병우(48·19기) 민정수석 등과 같은 TK(대구·경북) 출신으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고교 4년 선배다. 이로 인해 청구고는 검찰·경찰이라는 대표적 사정기관 두 곳의 수장을 동시에 배출하는 이력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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