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각종위반행위 도마위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결과, 농림예산전용,인사비리,부실행정 총체적 난국
이채봉 기자
ldongwon13@hanmail.net | 2015-03-10 18:16:38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양농업협동조합 8명의 후보자가 정책 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지역 단위 조합인 농·축협이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제멋대로 집행하는 등 농·축협의 각종 위반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지난 해(9∼10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과 지역 농.축협조합 11곳에 대한 감사결과 총 18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판이 금전선거로 혼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농협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정부 정책자금 부당대출과 공사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채용비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 단위 조합의 한 축협은 교육지원 사업비 예산을 하나로마트 교환권으로 구입해 2년 간 명절 선물 등에 사용해 9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예산 전용 수법 또한 다양한데 지역 단위 농협의 사례를 보면 ‘3년 간 회의비 예산 1081만원을 야유회에 사용’하는가 하면 ‘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자녀에게 1808만원을 지원’ 했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
또한 조합원 사망이나 농사포기자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을 회수해야하는데도 1억6천여만 원을 회수 하지 않은 경우와 임·직원 생활안전자금 대출한도 2000만원을 넘긴 1억4천여만 원을 빌려주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인사규정도 가관이었다.
인사규정에도 없는 응시자격을 만들어 놓고 단 3일간의 채용공고를 낸 뒤 특정인을 5급상당 직원으로 채용했고 채용공고 조차 내지도 않은 채 인사위원회에서 7급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안건을 상정·의결해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조합원 관리도 엉망이었다.
장기간 폐업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137명에게 탈퇴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조합장선거유권자 명단에 등재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외출장 시 비자 발급비용으로 사용해야할 ‘국외여행 준비금’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당체제비 명목으로 활용해 총 7억3천여만 원을 과다 지출한 부분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면세유 판매자격 지정이 취소된 72개 업체 중 7곳이 판매 제한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 면세유 판매 행위를 재개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위반한 일부농협에 주의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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