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시설 불량 건축물 시정조치 완료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20% 현장점검, 화재 초기 대응 현장교육도 병행

전형득 기자

CTA0104@naver.com | 2015-03-26 18:15:38

△ 소방관이 건물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부자동네타임즈 전형득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총 12만3,607개소를 전수조사해 7,425개소(6%)의 불량을 시정조치 완료했다.


매년 10%를 선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수조사는 처음으로, 이는 고양버스터미널,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 연이은 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시정조치는 ▴조치명령 7,278개소 ▴관련기관 통보(건축분야 위반 등) 86개소 ▴과태료 56개소(비상구 물건 적치) ▴입건(벌금) 5개소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는 소방특별조사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도 전체 20% 조사 및 현장교육을 실시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기존 10%→20%로 강화한다.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3㎡이상의 건축물 총 16만5,676개소 중 3만3천여 개소가 해당된다.


 또, 건물주(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해 연1회 관할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건축물 6만3,316개소에 대한 표본현장점검도 5%→20%로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교육도 강화한다. 전체 4만4,817개소 중 올해 20%를 현장에서 집중점검하고, 점검시 영업주와 함께 비상구와 피난계단을 함께 돌며 평상시 관리요령 및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을 교육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대상물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입건,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기관통보 등 엄정한 조치로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전환을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화재시 피난장애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조속히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 내 집, 내 주변에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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