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5-11-12 18:12:02

△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70) 선장이 12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형 안전사고에서 안전·구조책임자가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승객들이 세월호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먼저 퇴선했기 때문에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퇴선 여부와 그 시기 등 승객의 구조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당시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적절한 퇴선명령이 있었다면 상당수 승객이 탈출해 생존이 가능했다”면서 “그럼에도 이 선장이 선내 방송으로 대기 명령을 내렸고 이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기관장 박모(54)씨 등 간부급 선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7년에서 12년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1심에서 조리부 선원 2명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3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에서 1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선원 11명도 모두 원심이 확정됐다.

 

이 선장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다른 결론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 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선장으로서의 막대한 권한과 책임에 비춰 400여명의 승객이 익사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퇴선방송도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사정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1부 김소영 대법관에게 배당해 심리하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세월호 선장, 선원 등에게 적용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할 필요가 있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다.

 

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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