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방문판매업 수시 현장점검 실시.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직권 말소 예정.
김인수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2-12-15 17:50:33
[부자동네타임즈 김인수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서민·취약계층 피해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방문판매업체 10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방문판매업 등록 및 변경사항(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 ▲사업장 내 판매원 명부 작성·비치 ▲소비자 대상 계약서 교부의무 이행 여부 ▲소비자의 청약철회 수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직권 말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법령 미준수 사항을 찾아내 시정함과 동시에 서민·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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