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 통상조약 체결 시 소관 상임위 역할 강화하여 국민 피해 최소화하는 「 통상조약법 」 개정안 제출
통상조약 체결계획 · 영향평가 · 협상결과 · 이행상황 보고 대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확대
-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후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
이병도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4-07-19 17:32:20
현행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체결 계획 , 영향 평가 , 협상 결과 및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 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통상협상 및 통상조약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 · 어업 , 지적 재산권 등 여러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교역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통상협상 추진 과 정 에서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실제로 최근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CPTPP(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 ) 등 메가 FTA 체결 과정에서 통상 조약에 따른 피해 규모를 확인하 고 , 적절한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의 기능이 무력화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반면 , 미국의 경우 「 통상절차법 」 에 따라 의회가 중심이 돼 모든 이해관계 분야의 영향 분석을 시작으로 조정과 협의를 거쳐 최종 협상안이 완성되고 , 행정부는 의회의 통상교섭권하에서 협상만 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 하도록 하는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
한정애 의원은 “ 현재 통상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협상 전략 노출 우려를 이유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되고 있어 정작 통상조약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소관 상임위는 협상 시작부터 결과 보고까지 모든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다 ” 며 ,
” 통상당국이 농해수위 등 소관 상임위에도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심사의 내실화를 높여 피해받는 국민이 있을 경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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