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장기 실종 장애인 발견 및 보호활동'
장기 실종 장애여성을 8개월 추적 끝에 소재 발견 가정 품으로
손권일 기자
kwun-il@hanmai.net | 2015-09-25 17:25:28
그러나, 올 2월 신설된 서부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장기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특수시책 일환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1:1 개인전담제』를 도입하여 전단지 제작, 배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지난 9월 11일.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8개월 만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실종 장애여성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김ㅇㅇ(66세,남)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 위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향위의 금지)
제17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ㅇㅇ(66세, 남)는 전남 영암군 소재지에서 돼지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종 피해여성을 영암군 소재지로 보호하고 있으면서 발견하기 위해 찾아 온 경찰관에게 전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광주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놓고 숨어 있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청소년과장(경정 오철호)은, 피해여성에 대한 추가 피해사실을 파악 중이며, 불안·초조 증상을 보이는 피해여성에 대해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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