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구청장, "개정헌법, 자치본권 전면에 세워야"

"어떤 민주주의를 구현하냐를 헌법 개정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손권일 기자

kwun-il@hanmai.net | 2016-02-03 17:23:26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기존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떤 민주주의를 구현하냐를 헌법 개정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구청장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위상을 개정할 헌법에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개념의 구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간적 권력 분립에 관한 것이 지방분권이라면, 그공간을 포함한 '사회구성의 보편적 원리'가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는 임성호 국회입법노사처장이 '시민 중심의 개헌논의와 시대정신'을, 한상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이덕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 개정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박찬표 목포대 교수, 조선일 순천대 교수, 최우용 동아대 교수가 참여해 종합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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