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한 여자친구 강제 성관계 20살男…징역 3년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5-12-25 17:01:31
이에 대해 A씨는 "너를 다시 임신시켜 평생 같이 살겠다"며 B양을 상가건물 지하계단으로 끌고가 소리지르며 발버둥치는 B양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압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낙태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B양이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낙태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하혈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새벽 어두운 상가 건물 지하에서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갖는데 동의했을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욕설을 하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주장대로 낙태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소했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범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까지 한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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