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업무 '2년 연속' 행자부장관상 수상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등 특수시책 우수한 평가 받아
손권일 기자
kwun-il@hanmai.net | 2016-01-19 17:00:41
옥외광고업무 평가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의지 및 역량 ▲옥외광고 우수시책 추진 ▲공공목적 광고물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 3개 분야 11개 항목 실적에 대해 우수 지자체를 가리고, 포상하는 제도다.
북구는 지자체 추진의지 분야와 우수시책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 등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현수막 게시대 관리실명제' 등 다양한 특수시책으로 옥외광고업무 관리를 모범적으로 개선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5년 광주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18,000여건의 불법현수막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였고, 이는 단속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절감 및 과태료 부과 등 세입확충으로 이어져 9억 5,000여만 원의 세출 절감효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2015 광주하계U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각종 국제 행사를 대비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불법현수막 137,966건 등 총 268,617건의 북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고, 아파트 건설사 등 불법광고물 상습 게첨자에게 10억 2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식 개선과 예산절감을 동반한 특수시책 추진이 주효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북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이 현수막을 수거하면 수거된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2015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자부상장관상 수상과 2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