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 코로나 19 와 예배의 자유 ] 정책 세미나 개최

홍석준 의원 “ 종교의 자유 ’ 는 그 어떤 자유보다 소중한 가치 !”

“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이병도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4-01-12 16:56:55

▲ 홍석준 의원실은 2024 년 1 월 11 일 ( 목 ) 오후 3 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홍석준 국회의원실 주관 , 한국기독문화연구소 , 애드보켓코리아 공동주최 , 한국가족보건협회 , 에이랩아카데미선교회 등 37 개 단체 협력으로 코로나 19 와 예배의 자유라는 제목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 환영사는 홍석준 의원 , 김승규 변호사 , 심동섭 변호사가 맡았으며 서헌제 교수 ( 한국교회법학회장 ) 와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 가 발표하고 , 조덕래 목사 ( 예수사랑교회 ) 가 사례발표를 하고 , 김유환 교수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지영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 가 토론에 참여했다 .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환영사를 통해 “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 종교의 자유 ’ 는 그 어떤 자유보다 소중한 가치다 . 종교의 자유 , 특히 기독교 신앙의 자유는 자유 공화국과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의 기치 아래 , 모두를 위한 존엄과 정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며 “ 토론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 종교의 자유 ’ 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 저도 오늘 내용을 꼼꼼히 살펴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애드보켓코리아 총재인 심동섭 변호사는 초대의 말씀에서 “ 코로나 19 는 많은 것을 앗아갔고 , 그간의 정부의 차별적 규제에 교회는 예배의 자유를 보호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 ” 라고 밝히며 , “ 많은 분들이 꼭 참석주셔서 감사하다 ” 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심 총재는 “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교회의 정규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 교회핵심방역수칙 ’ 을 발표했고 , 이어 비대면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했다 ” 며 “ 정부가 종교에 차별 없이 동일한 조치를 하거나 감염 위험도가 비슷한 모임이나 시설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 교회의 예배나 모임이 다른 단체 시설의 모임과 행사에 비해 코로나 19 감염에 취약하다는 과학적 근거나 통계적 자료가 있었다면 교회는 승복했을 것이나 , 정부는 근거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 고 말했다 .



이어서 환영사를 한 김승규 변호사는 “ 이것은 법적으로 이겨놔야 한다 . 향후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해 예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밖에 심하보 목사 ( 은평제일교회 ) 와 손현보 목사 ( 세계로교회 ) 가 격려사를 전하고 , 한효관 대표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가 축사를 했다 .



심하보 목사는 “ 한국교회 사상 처음으로 팬데믹 당시 대면예배를 사수한 우리은평제일교회가 방역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 ” 며 “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지켜야 한다 ” 고 했다 .



손현보 목사는 “ 팬데믹 이후 1 만개 교회가 폐쇄됐다는 추정치가 언론에서 보도됐다 . 또 다음세대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 등을 접하면서 다시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 방역당국의 조치로 인해 )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고 했다 .



이번 세미나 하루 전 , 대법원은 코로나 19 당시 방역당국이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 대법원은 오는 18 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광주 안디옥교회 ( 담임 박영우 목사 ) 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만약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정부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 당시 불이익을 당한 교회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세미나에서 코로나 19 와 예배의 자유 관련 일선 교회 목회자들과 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 19 당시 비과학적ㆍ비합리적 방역 조치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봤고 , 그간 교회의 대처를 돌아보며 , 진정한 의미의 예배의 자유를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



본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 어떤 상황에서도 억압되어선 안 되는 예배의 자유가 잘 지켜지고 더 이상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법조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싸워 주시면 감사하겠다 .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홍석준 의원과 애드보켓코리아 등 여러 단체에 감사하다 " 고 소감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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