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뇌물' 다시 뜯어낸 전직 경찰관에 '집행유예'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5-11-20 16:57:50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법원이 조희팔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상관에게서 다시 1억원을 뜯어낸 전직 경찰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억원에 이르나 이후 실질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근무 당시 함께 근무하던 강력계장 권모(51·구속) 전 총경이 조씨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조희팔에게 돈을 더 받아서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권 전 총경은 조희팔 일당에게 자기앞수표 9억원을 받았고 김씨는 권 전 총경으로부터 뜯어낸 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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