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전업자도 외환이체업 겸영 허용

외환송금, 시중은행과 경쟁...질적·가격 개선 유도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29 16:53:53

정부, 환전업자도 외환이체업 겸영 허용
외환송금, 시중은행과 경쟁...질적·가격 개선 유도
감독권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 전문성 높인다
 

△ 유로화, 원, 달러, 위안화.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도입 추진중인 외환이체업을 일반 환전업자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환전업 전반에 대한 감독권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해 전문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전업 개편방향'을 내놓고 내년 3월까지 시행령 및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외환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선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높은 수준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에도 국경간 외환지급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6월 내놓은 바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웨스턴유니온 등 다수의 외환이체업체가 영업 중이다.

정부는 외환이체업을 환전업자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근로자 등 외환거래 소외계층에 환전·송금 등 일관된 외환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전·송금에 있어 시중은행과 경쟁 구도도 만들어 외환서비스가 가격측면에서도 개선되도록 했다.

다만 외환이체업이 도입되면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거래와 이체실패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에, 환전업자별 영업현황(환전실적 등)을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정례적으로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환전장부 작성과 거액환전의 관계기관 통보의무 등 환전업자의 기본의무 준수여부 및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세금 탈루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전업에 대한 감독권도 현행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인다. 외환이체업을 겸영하는 환전업자에 대해선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각 소관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검사권을 보유하도록 했다. 

 

장영일 기자 jyi78@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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