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세주 회장 '징역 3년6월'…도박 혐의 '무죄'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5-11-19 16:41:45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장세주(62) 전 동국제강 회장이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에 쓴 혐의 등으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9일 오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장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5억1000만원,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3회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공소기각,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04년 12월 동국제강에 횡령 배임 혐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1년도 경과되기 전 동일 죄질 범행이 10년이란 기간 동안 지속됐고 세무조사 중에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해 동국제강이 입은 손해는 총 127억원에 달한다"며 "국내 한 대기업 대표로서 투명한 경영 등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또 "임직원이 가담해 88억원에 달하는 돈을 조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증언과정에서 동국제강 임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은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로 얻은 손해 중 약 118억원을 변제한 부분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대금 일부를 동국제강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금액만큼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동국제강의 주주·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며 "권고형 하한(4년)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회장의 회삿돈 횡령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거래업체 K사 대표 김모(65)씨와 전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65)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추징금 5억6080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장 회장의 1000억원대 원정도박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출장을 다녀온 법무부 소속 검사는 장 회장이 10여년간 1억달러(약 1170억원) 상당의 베팅을 한 기록이 담긴 미국 카지노 전산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당초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회장의 1심 재판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구형 전날 자료를 확보하게 돼 해당 증거를 항소심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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