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신분열, 기분장애 등 일부 정신질환 실손보험 보장돼

이현재 기자

hyhy3014@naver.com | 2015-12-27 16:39:59

 

입원의료비의 보장기간도 바뀐다. 현재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를 지급한 이후 90일간 보장 제외기간을 뒀으나 앞으로는 보상한도 내라면 제외기간 없이 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 지난 10월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표준이율이 폐지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오는 3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 한도가 인상된다. 대인배상Ⅰ보험 중 사망·후유장애 보상 한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대물배상 보상 한도 역시 1000만원→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보험계약 부활 청약 가능 기간이 확대된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실효된 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 부활청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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