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키나와 평화학습 참가 고교생 사망사고에 "정치중립 위반"

교육기본법 위반 첫 판단…"학교 현장 위축 초래" 우려도

이현석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6-05-23 16:31:10

[부자동네타임즈 = 이현석 기자]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공사장 앞바다에서 평화 학습에 참여한 고교생이 선박 전복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일본 교육 당국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2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기지 이전 반대 활동을 벌이던 선박에 학생들을 태운 평화 학습이 부적절했다며 사고로 숨진 학생이 소속된 교토부의 도시샤국제고등학교에 시정을 지시했다.

문부과학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교육기본법 위반을 판단한 사례는 이 법이 제정된 1947년 이후 처음이다.



학교 측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문부과학성은 다양한 견해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특정 견해나 사고방식에 치우친 교육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사전 답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배에 교원이 동승하지 않은 것은 안전상의 중대한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문부과학성은 자국 내 학교들이 실시하는 교육활동 전반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아사히신문 등은 국가가 개별 교육 내용에 관해 중립성 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학교 현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키나와현 측은 사고가 난 선박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복 사고 당시 고교생과 함께 숨진 선장을 형사 고발했다.

지난 3월 16일 미군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에서 기지 이전 반대 활동에 참여 중이던 선박 2척이 전복해 17세 고교생과 71세 선장이 사망하고 학생 등 14명이 다쳤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 남부 후텐마에 있는 미군 비행장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자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오키나와현 일부 주민들은 기지를 현 밖으로 옮기라고 주장하며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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