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월영마린애시앙 119억 하자합의 공방…소송 취하 뒤 무슨 일이
- 비대위라고주장하는 측은 , 하자소송·42억8000만원 도색공사 자료 공개 요구
- 전 입대위 회장 “실질적 보수 위한 협상…합의 결렬 시 재소송 가능”
김민석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6-08-26 16:19:00
창원 월영마린애시앙아파트의 하자소송 취하와 ㈜부영주택 간 협약, 119억원 규모의 하자합의, 42억8000만원대 외벽도색공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월영마린애시앙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주장하는 측은 지난 2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자소송 취하와 부영 측 협약 체결 경위, 하자보수공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 외벽도색공사의 계약 및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자료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하자소송 취하는 소송 포기가 아닌 실질적인 보수를 위한 협상 전환이었으며, 외벽도색공사도 입대위 의결과 공개입찰을 거쳐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당시 입대위와 부영주택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담보기간이 지난 하자와 추가 접수된 하자를 보수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공사 관련 원본 자료 공개해야”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주장하는 측은 하자소송이 진행되던 중 소송이 취하되고 부영 측과 별도의 협약이 체결된 과정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 감정서와 소송기록, 협약서, 감정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해 소송 취하와 협약 체결 과정이 적정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 42억8000만원 규모의 외벽도색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산출 과정과 공사 범위, 업체 선정 절차,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약 17억원을 초기 지급하도록 한 조건과 관련해 선급금보증서 발급 여부와 자금 사용처, 실제 자재 구매 및 현장 반입 내역, 공정률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자보수공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다만 해당 의혹은 수사나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특정인의 유죄를 단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 입대위 회장 “소송 포기 아닌 협상 전환”
당시 입대위를 이끌었던 전 회장은 “소송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받아내기 위해 협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3년차 하자에 대한 첫 합의로 119억원을 확보했고, 이후 5년차와 10년차 하자까지 단계적으로 협상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42억원대 외벽도색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 물량을 산출해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11개 업체가 참여해 최저가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계약 초기 공사대금의 40%를 지급하도록 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와 유가 변동에 따른 페인트 가격 상승에 대비해 자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개입찰 실시 여부와 최종 계약금액, 선급금 지급의 적정성은 입찰공고문과 업체별 투찰금액, 공사계약서, 선급금보증서, 자재 구매·반입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담보기간 지난 하자도 보수 대상 포함
월영마린애시앙 하자 문제는 타일과 누수, 샤워부스 등 개별 세대 내부뿐 아니라 외벽과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서도 각종 하자가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전 입대위 회장은 “하자 관련 전화가 하루에도 수백 통씩 걸려왔다”며 “약 2400세대를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하자진단업체가 산정한 하자 규모는 약 200억~220억원이었다. 다만 하자진단 금액이 법원의 인정금액이나 실제 배상액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 입대위 회장은 당시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진단금액 전액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의 사실관계는 당시 하자진단보고서와 법률검토 자료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입대위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전 입대위 회장은 당시 노인회와 입대위, 봉사회 관계자 등과 함께 윤한홍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후 부영 측과 협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중재가 협상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입대위와 부영주택은 하자보수 범위와 소송 취하, 합의 절차 등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협약서에는 2·3년차 하자담보기간이 지났더라도 기존에 접수됐거나 추가로 접수되는 하자를 모두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일과 누수, 샤워부스 등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하자는 우선 보수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는 제외했다.
부영 측은 원칙적으로 창원지역 업체를 선정·계약해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전 입대위 회장은 “부영 협력업체가 외지에 있어 긴급한 하자가 발생해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어려웠다”며 지역업체 관련 조항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협약 적용 범위도 개별 세대 내부에 한정되지 않았다. 전유부분뿐 아니라 외벽과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까지 포함했다.
하자 여부와 보수 범위는 부영 측이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입대위와 부영 측이 참여하는 공동 현장조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소송비용 부영 부담…합의 결렬 땐 재소송
협약서에는 입대위가 기존 하자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부영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하자종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대위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 결렬로 손해가 발생하면 추가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도 담겼다.
협약서 문언만 놓고 보면 소송 취하와 동시에 하자 관련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 입대위 회장은 부영 측이 소송과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데 난색을 보이자 협약 이행을 전제로 소송을 취하한 뒤 합의 절차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취하 과정에서는 기존 법률대리인을 해임하고 직접 법원을 찾아 취하 절차를 밟았으며, 이후 입대위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추인 의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약서는 법정 하자보수에만 협상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 하자종결 협상 과정에서 단지 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도 부영 측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담보기간이 지난 2·3년차 하자 보수 △추가 접수 하자 포함 △안전 관련 하자 우선 보수 △창원지역 업체를 통한 신속한 보수 △전유·공용부분 포함 △공동 현장조사 △기존 소송비용 부영 부담 △합의 결렬 시 재소송 △추가손해 청구 △주민숙원사업 협상 등이다.
다만 협약서에 재소송과 추가손해 청구 가능성이 명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소송에서 해당 청구가 모두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법적 효력은 당시 소송 취하 방식과 이후 체결된 합의서, 관련 의결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다.
119억원 하자합의와 42억8000만원대 외벽도색공사를 둘러싼 논란 역시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 협약서와 합의서, 입대위 회의록·의결서, 입주민 동의자료, 입찰 및 회계자료 등을 공개하고 대조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가리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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