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자체장 사퇴후 총선 출마땐 공천 불이익
10일 최고위원회의서 의결…"실질적으로 공천 불가능"
박윤수 기자
soopy82@hanmail.net | 2015-12-10 16:29:21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새누리당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에 사퇴를 하는 현역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역 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제20대 총선의 경우, 출마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총선 120일 전인 12월15일이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총선에 입후보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명시'하는 내용의 당 보수혁신특위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행정 공백과 과다한 보궐선거 비용까지 낭비하면서 사퇴하는 것은 당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당은 보고 있다"며 불이익인가 완전 배제인가에 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성되면 정확한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고위원의 결의를 봐서 실질적으로 공천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현역 단체장의 중도사퇴는 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발언했고 이정현 최고위원은 "절대 못 나오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현역 단체장의 임기 중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 및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고, 공천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곽대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지난 4일 20대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사퇴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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