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방송 출연료 미지급' 패소 유재석‧김용만, ‘항소‘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5-11-09 16:18:39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수억원 대의 방송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항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 후 2010년 한 해 동안 각각 6억원과 9600여만원의 출연료를 벌었으나 2010년 스톰이 80억원 상당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 2회분 이상을 받지 못했다”며 방송 3사에게 출연료를 직접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방송 3사는 “유씨 등 출연자, 연예기획사 스톰, 스톰의 채권자 SKM 등이 서로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 10억여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들은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출연료를 스톰이 받아왔더라도 이는 대리인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라며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방송출연 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이므로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속계약서상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유씨 등이 아닌 스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며 “두 사람과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아 방송사가 출연료를 이들에게 직접 줄 의무도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현재 FNC엔터테인먼트에 함께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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