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이 주가조작·기업인수 일당 무더기 적발
주가 조작한 주식 담보로 대출 받아 기업 인수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29 15:57:52
(서울=포커스뉴스) 기업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코스닥 기업 인수(M&A)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16명을 적발해 이중 정모(44)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1년 10월 18일 코스닥 기업 위지트의 기존 경영진이 보유한 3100만주를 247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정씨는 계약금 20억원을 지급한 후 인수주식의 담보가치를 상승시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인수자금 227억원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시세조종에 착수했다.
이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대부업자 김모(42)씨와 함께 총 2만10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주가를 1310원에서 3940원까지 올렸다.
이같은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상승한 인수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잔금을 조달해 위지트사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위지트 인수 이후 정씨와 공동사주 이모(41)씨는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중순 주가조작 전문가 정모(34)씨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했다.
또 2012년 5월 초순에는 김씨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해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유지시켰다.
대출회사는 주식가치가 대출금액보다 낮아질 경우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을 반대매매하고 이 과정에서 정씨 등이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가조작을 통해 정씨와 이씨는 담보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를 막았고 500만주의 보유 주식가치가 상승해 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모(45)씨는 파캔OPC의 기존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 253만주를 5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계약금 5억원을 지급한 후 인수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45억원을 조달해 2013년 5월 파캔OPC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기업인수 이후 김씨는 공인회계사 박모(41)씨, 주가조작 전문가 장모(40)씨 등과 함께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회사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세를 조종할 것을 공모했다.
장씨는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32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2510원에서 최고 4275원까지 상승시켰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3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자 사채업자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2391원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과된 신주인수권 158만주를 인수하고 38억원을 납부했다.
위지트와 파캔OPC의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주가조작으로 개미투자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결국 상장기업(B사)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다.
위지트 주가는 M&A 소식에 3940원까지 치솟았지만 2012월 1월 중순 이후 사채업자들의 담보주식 반대매매로 인해 급격히 하락해 2012년 2월 초 900원대까지 폭락했다.
파캔OPC 주가는 시세조종 중 4275원까지 치솟았지만 시세조종 종료 직후 급락해 2013년 12월 초 800원대까지 주저앉았고 이로 인해 담보주식을 반대매매 당한 김씨 등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본 M&A 세력들이 타인자본으로 손쉽게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대상기업 및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의 기업인수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원준 기자 iq200@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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