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퇴해야
이병도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4-01-19 15:31:07
서울고법은 어제(18일) 조희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나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직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조 교육감은 2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교육감직 사수와 버티기에 들어갔다.
조희연 교육감의 행태를 보니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방탄재판’ 수법이 떠오른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임기 동안 누릴 건 다 누리겠다는 심보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상고심까지 3년 8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국회의원 임기의 약 80%를 채웠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1심만 4년 가까이 진행됐다고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들의 전철을 그대로 따를 셈인가?
임기를 끝까지 채우며 본인의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서울의 공교육과 미래교육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육의 중심을 바로잡고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내겠다는 교육감이 자신의 ‘직’을 고수하며, 학생들보다 본인의 안위를 지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그야말로 조희연 리스크다.
1심과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은 더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과 서울의 교육을 위해 오늘이라도 당장 교육감직을 사퇴하라.
그것이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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