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여객선 공영제 추진법 대표발의 ”
여객선 기항 유인섬 , 전국 464 곳 중 45% 인 211 곳에 불과
- 2019 년 217 개에서 6 곳이나 감소
- 일반항로마저 사업자의 수익성으로 인해 철수 우려
“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 , 신속히 도입 필요 ”
이병도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4-01-19 15:37:5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9 일 대표발의했다 .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18 년부터 농해수위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 선박에 대한 건조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하지만 ,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 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 곳 중 45% 인 211 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는 4 년 전인 2019 년 217 곳에 비해서도 6 곳이나 감소한 결과다 .
또한 운항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함에 따라 ,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항로의 경우에도 수익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우려되고 있다 . 실제 2023 년 일반항로는 74 개로 3 년 전인 2020 년 77 개에 비해 3 개가 줄어들었다 .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여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
서삼석 의원은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 절박한 섬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 라며 , “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 신속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한편 ,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해운법 」 외에도 4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출입국관리법 」 개정안은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 입국절차를 전산으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 「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 개정안은 섬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운항 및 선박건조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 「 영유아보육법 」 개정안은 섬 및 농어촌지역과 도시와의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영유아의 체험학습 숙박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 해양환경관리법 」 개정안은 해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오염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신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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