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보상하라"…소비자들, 홈쇼핑에 촉구

이현재 기자

hyhy3014@naver.com | 2015-11-20 15:32:33

△ 롯데홈쇼핑은 5월26일 백수오 보상 홈페이지를 열고 소비자 피해보상을 시작한다.<사진제공=롯데홈쇼핑 홈페이지>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협의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홈앤쇼핑 본사 앞에서 홈쇼핑 업체에게 가짜 백수오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홈앤쇼핑은 지난해 백수오 관련제품 판매액이 540억원으로 홈쇼핑 6개사 가운데 가장 많다.

 

이날 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 가짜 백수오 사건 경과를 발표한 후 각 단체별로 5분씩 발언했다.

 

백수오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등을 통해 일부 제품에 진짜 백수오가 아닌 중국산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GS홈쇼핑과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사는 지난 5월8일 백수오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자 보상안을 내놓았다.

 

업체별로 제품을 모두 복용했는지, 잔여물량을 보관하고 있는지, 구매시기 등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랐다.

 

이후 식약처는 TV홈쇼핑 6개사와 백수오 제품 제조사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지난 9월21일 관할 기관인 각 구청 위생과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에서 식약품처에 공식협조를 요청해 받은 공문에 따르면 식약처는 관할 검찰청인 서부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아 홈쇼핑 6개사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홈쇼핑 6개사에 대해 약 2개월 정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소비자협의회 관계자는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허위과장 광고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6개 홈쇼핑 업체들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를 이유로 영업정지 보류를 요청 중”이라며 “아직도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전액 환불 등 적극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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