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를 통한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법 대표발의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기관 명의 소송 수행 가능케해 …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 · 재산 조회 가능
- 신 의원 “ 양육비 이행 ,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 , 제도 보완 지속적으로 해나아가야 ”
이병도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4-01-19 15:28:44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 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및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 인사 · 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들이 소송지원을 할 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름으로 등록되는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법 관련 전담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전자소송을 진행할 때 개인 명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 할 수 밖에 없다 .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접소송 비율이 18.7% 에 머물며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 재산 등의 자료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기에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제조치가 있음에도 2022 년 양육비 이행률이 40.3% 에 불과하다 .
이에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분원 설치 및 기관명의로 소송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직접소송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 ·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
신현영 의원은 “2023 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절차를 지적하며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절차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양육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의 문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 .” 며 , “ 양육비 이행은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 관련 제도들의 지속적인 보완을 해 나아가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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