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5월까지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운영 -
손권일 기자
kwun-il@hanmai.net | 2017-04-27 15:20:14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2만4,854호(단독주택 15,688호, 다가구 2,410호, 주상용 등 6,756호)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개별주택 특성조사, 한국감정원 검증 및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개별주택 2만 4,854호 중 전년 대배 상승주택은 1만 9,325호(77.7% ), 하락주택은 1,736호(6.9% ), 나머지 3,793호(15.2% )는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주택으로 조사됐다.
북구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재비 3.15% 상승했으며, 이는 일부 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 및 원룸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결 결정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410-8137, 8186-8188)로 문의하면 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담당자 : 북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 구현호(☎410-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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