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천억원 수뢰' 前지방 간부에 사형 선고…역대 최대액
30년간 토지·공사 인허가 대가로 거액 수수…횡령·자금세탁 등도 유죄
이현석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6-07-07 15:17:03
[부자동네타임즈 = 이현석 기자] 중국 법원이 약 5천억원 수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 간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수뢰 규모는 공개된 중국 사법 판결 가운데 최대 액수로 알려졌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난징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을 지낸 양유린에게 수뢰와 횡령·뇌물공여·공금유용·직권남용·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재산 전액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양유린은 1993∼2023년 30년간 난징시의 여러 직책을 맡으며 공사 수주, 기업 경영, 토지사용권 양도, 기업 자금 조달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22억1천400만위안(약 5천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또 공범들과 함께 재정 자금을 편취하고 국유기업 자금을 유용했으며, 토지 철거와 개발 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유린이 다른 범죄를 신고하는 등 공을 세운 점은 인정했지만, 수뢰 범죄의 사실관계와 성격, 사회적 해악이 극히 중대해 관대한 처벌을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CCTV는 양유린이 앞서 3월과 4월 열린 공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가 착복한 액수는 중국에서 공개된 사법 판결 가운데 단일 수뢰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종전 최고 기록은 국유 부실채권관리회사 중국화룽자산관리 회장을 지낸 라이샤오민이 받은 17억8천800만위안(약 4천억원)이었다. 라이샤오민은 2021년 사형이 집행됐다.
AP통신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오랜 반부패 운동의 일환"이라고 짚었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중국이 이례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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