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영주 이사장 검찰 고발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14 15:09:44
(서울=포커스뉴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4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66)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사장이 자신의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며 “고 이사장은 즉시 사퇴하고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자신이 맡았던 재단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다.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정관계와 사학이 유착하기 때문”이라며 “교육현장이 사학비리로 얼룩지지 않게 (고 이사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고 이사장이 지난 7월 한겨레21 정은주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도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고 이사장은 편파보도에 대해서는 편을 들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자는 고소했다”며 “정 기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대로 언론인들과 함께 무고로 (고 이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음에도 위원 임기가 끝난 뒤 대법원에서 김포대학의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직접 수행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사법 제13조 1항 3호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 이사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결정하고 결과에 따라 조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키로 했다.
예비조사는 조사위원회 회부 전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단계로 징계사유의 유무에 따라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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