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7년까지 매년 30명 재정착난민 수용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16 15:03:33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는 최근 ‘재정착난민제도’를 도입해 첫 사례로 미얀마 난민 수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정착난민’은 다른 나라의 난민캠프에 있는 난민 중 한국에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UN난민기구의 추천, 면접 등을 거쳐 한국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아시아지역 최대 난민캠프로 꼽히는 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을 대상으로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매년 30명 이내에서 가족단위로 재정착난민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UN난민기구가 추천한 미얀마 난민에 대해 서류심사, 신원조회 등을 거쳐 이달 중 태국 현지 난민캠프에서 면접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건강검진 등을 거쳐 최종대상자가 선정되면 오는 12월쯤 국내로 입국시킨다는 것이 법무부의 구상이다.
현재 UN난민기구는 태국 난민캠프 거주자의 약 83%를 차지하는 ‘카렌족’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격에 걸맞는 난민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난민 심사관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UN난민기구와 정예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심사관 교육 내실화로 국제 수준의 난민심사를 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난민법 취지에 맞게 난민신청자 등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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