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시행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심귀영 기자

sgy0721@never.net | 2016-03-16 14:45:17

[강동=부자동네타임즈 심귀영 기자]‘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불법현수막 정비 1건당 1,000원 ~ 2,000원(1인/ 1일 최대 10만원, 1인/ 월 3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단속이 어려웠던 주말과 공휴일, 밤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광고물의 효과적인 정비가 가능하다. 신체가 건강한 중‧장년층을 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상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과 옥외광고물협회 강동지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동관 1층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6일(수)까지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오는 22일 최종 참여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주의사항과 안전수칙을 이수해야하며, 불법 현수막 구분,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불법 현수막을 주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정비효과를 높이고,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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