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 , 온라인플랫폼법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4-07-05 14:28:42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서울 은평갑 ) 국회의원이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를 하는 현실을 개선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을 오늘 (7/5_ 금 ) 발의했다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 끼워팔기 , 멀티호밍 제한 , 데이터 이동 · 접근 제한 ,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 최근 1400 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결정을 받은 쿠팡은 판매실적 · 고객선호도 등 평가 지표가 높은 상품을 우선순위에 노출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는 평가와 상관없이 이익률이 높은 직매입 상품이나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상위에 노출해 소비자를 속이고 ,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
이에 박주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 조사를 통해서도 지정하도록 했다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 끼워팔기 , 멀티호밍 제한 , 데이터 이동 · 접근 제한 ,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했다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또한 금지하고 , 이용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 응할 의무를 부여했다 . ‘ 을이 뭉쳐서 갑과 대화할 권리 ’ 를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
박주민 의원은 “21 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 제 22 대 통과되지 못했으나 사회적 논의는 진척됐다 . EU, 미국 등 주요국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이며 , 정부도 입법 필요를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 22 대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입법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또한 , “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어 소비자는 물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사업자 , 플랫폼 노동자 등 을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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